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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자산 채굴기 수입, 관세 적용 기준은?

by 정보누설 2025. 4. 23.

 

가상자산 채굴 열풍이 한창일 때, 많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서 **비트코인, 이더리움 채굴기(ASIC, GPU 리그 등)를 수입**했습니다. 그런데 채굴기를 수입하면 **관세는 얼마이고,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며,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?** 이번 글에서는 가상자산 채굴기의 수입 절차와 관세 적용 기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.


🔹 가상자산 채굴기란?

가상자산 채굴기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블록을 생성하는 컴퓨팅 장비입니다.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

📌 채굴기 주요 유형

  • 🧠 ASIC 마이너: 특정 알고리즘 채굴용(예: 비트코인 SHA-256)
  • 🖥 GPU 마이닝 리그: 그래픽카드 다중 연결 장비 (주로 이더리움 채굴용)
  • 🔌 FPGA 채굴기: 반맞춤형 프로그래머블 장치

형태는 일반 PC와 유사하지만, 목적과 성능이 전혀 다르며, **수입 시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에 차이가 발생**합니다.


🔹 관세 품목분류(HS코드)는 어떻게 되나?

관세청은 채굴기를 일반 컴퓨터 부품이 아닌, **특정 목적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기타 전기기기**로 분류합니다.

대표적인 HS코드 예시

  • 8471.50: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처리장치 (PC류)
  • 8471.90: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부속기기 (GPU 리그 등)
  • 8543.70: 기타 전기기기 – 전자통신용 특수장비 (ASIC 마이너 등)

관세청 해석에 따르면, 대부분의 ASIC 마이너는 **8543.70으로 분류되며, 일반 컴퓨터와는 다른 세율**이 적용됩니다.


🔹 채굴기 수입 시 세율은?

✅ 1. 관세

8543.70 품목 기준으로 **기본 관세율은 8%**입니다. FTA(자유무역협정) 체결국에서 수입할 경우, **협정 관세율(0~5%)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**

✅ 2. 부가가치세

수입신고가격(관세 포함가)의 10%가 부가세로 추가 부과됩니다.

✅ 3. 기타 부담

  • 📦 통관 수수료, 검사료
  • 🔍 세관 조사 시 조정가액 적용 가능성

💡 예: ASIC 마이너 1대를 USD 3,000에 수입 시, **대략 8% 관세 + 10% 부가세 = 총 약 600달러 세금**이 발생합니다.


🔹 중국산 채굴기 수입 시 주의사항

중국은 세계 최대 채굴기 생산국입니다. Bitmain, WhatsMiner, Canaan 등 유명 브랜드는 모두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, 많은 구매자가 중국 직구 또는 대행을 통해 수입합니다.

📌 유의사항

  • 📦 중국에서 수입 시 FTA 적용 안 됨 → 기본세율 부과
  • 🧾 일부 업체는 인보이스를 축소하거나 제품을 ‘전자부품’으로 신고
  • ⚠️ 과세가격 조정 또는 세관조사 대상될 수 있음

💡 정식 인보이스, 실거래계약서, 운송장 등 **신고 증빙을 정확히 갖춰야**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
🔹 실제 수입 신고 사례

사례 1: ASIC 채굴기 10대 수입

  • 📍 수입국: 중국
  • 💵 가격: USD 30,000
  • 📄 품목분류: 8543.70
  • 💸 관세: 8%, 부가세: 10% → 총세액 약 5백만 원
  • 🧾 세관은 실거래 증빙 부족 시, 동종제품 기준가 적용

사례 2: GPU 리그 부품 분할 수입

  • 📍 그래픽카드, 파워서플라이, 프레임 등 부속 수입
  • 📦 품목별로 8473.30, 8471.90 등으로 각각 분류
  • 🔍 세관은 분할 수입 후 조립하여 채굴기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
  • ⚠️ 관세 회피 의심 → 전체 구성품을 채굴기로 간주 후 과세

🔹 관세청의 해석과 유의사항

관세청은 채굴기를 단순한 컴퓨터가 아닌 **가상자산 생산 목적의 특수 장비**로 해석하며, 사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**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수**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

관세청 유의 지침

  • 📝 실거래가 명확히 기재된 인보이스 제출
  • 🧾 물품 설명서, 제품 매뉴얼 등 기술자료 첨부
  • 📷 필요 시 제품 실물 사진 및 사이트 주소 제출
  • 📌 의도적인 저가 신고, 부품 분리 신고는 과세조사 대상

💡 세관은 기술자료와 시장가 비교, 동일 물품 신고사례 등 다양한 자료로 과세가격을 판단하므로, **정확하고 투명한 자료 제출이 가장 중요**합니다.


🔹 향후 제도화 및 규제 가능성

📌 1. HS코드 개정 논의

WCO(세계관세기구)는 **채굴기 및 블록체인 장비에 대한 별도 품목분류 신설**을 검토 중입니다.

📌 2. 수입 통계 코드 강화

관세청은 **채굴기 수입 현황 파악을 위한 별도 수입통계 코드 운영을 고려**하고 있습니다.

📌 3. 수입 규제 또는 등록제 도입 가능성

에너지 소비 및 정책적 이유로 일부 국가(중국, 카자흐스탄)는 **채굴기 수입 제한**을 두고 있으며, 한국도 **향후 에너지 정책에 따라 규제 가능성**이 존재합니다.


🔹 결론: 채굴기도 세관의 눈을 피할 수 없다

가상자산 채굴기 수입은 단순한 IT 장비 수입이 아닙니다. **관세 품목분류, 과세가격 산정, 수입 목적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는 특수 품목**입니다.

📌 채굴기를 수입할 때는 제품의 기능과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고, **정확한 품목분류와 신고자료를 갖추어 투명하게 통관 절차를 진행**해야 합니다.

💡 특히 세관은 디지털 경제의 흐름을 반영하여 **채굴기와 관련된 수입에 대한 감시와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**이므로,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