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자산 채굴 열풍이 한창일 때, 많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서 **비트코인, 이더리움 채굴기(ASIC, GPU 리그 등)를 수입**했습니다. 그런데 채굴기를 수입하면 **관세는 얼마이고,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며,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?** 이번 글에서는 가상자산 채굴기의 수입 절차와 관세 적용 기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.
🔹 가상자산 채굴기란?
가상자산 채굴기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블록을 생성하는 컴퓨팅 장비입니다.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
📌 채굴기 주요 유형
- 🧠 ASIC 마이너: 특정 알고리즘 채굴용(예: 비트코인 SHA-256)
- 🖥 GPU 마이닝 리그: 그래픽카드 다중 연결 장비 (주로 이더리움 채굴용)
- 🔌 FPGA 채굴기: 반맞춤형 프로그래머블 장치
형태는 일반 PC와 유사하지만, 목적과 성능이 전혀 다르며, **수입 시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에 차이가 발생**합니다.
🔹 관세 품목분류(HS코드)는 어떻게 되나?
관세청은 채굴기를 일반 컴퓨터 부품이 아닌, **특정 목적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기타 전기기기**로 분류합니다.
대표적인 HS코드 예시
- 8471.50: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처리장치 (PC류)
- 8471.90: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부속기기 (GPU 리그 등)
- 8543.70: 기타 전기기기 – 전자통신용 특수장비 (ASIC 마이너 등)
관세청 해석에 따르면, 대부분의 ASIC 마이너는 **8543.70으로 분류되며, 일반 컴퓨터와는 다른 세율**이 적용됩니다.
🔹 채굴기 수입 시 세율은?
✅ 1. 관세
8543.70 품목 기준으로 **기본 관세율은 8%**입니다. FTA(자유무역협정) 체결국에서 수입할 경우, **협정 관세율(0~5%)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**
✅ 2. 부가가치세
수입신고가격(관세 포함가)의 10%가 부가세로 추가 부과됩니다.
✅ 3. 기타 부담
- 📦 통관 수수료, 검사료
- 🔍 세관 조사 시 조정가액 적용 가능성
💡 예: ASIC 마이너 1대를 USD 3,000에 수입 시, **대략 8% 관세 + 10% 부가세 = 총 약 600달러 세금**이 발생합니다.
🔹 중국산 채굴기 수입 시 주의사항
중국은 세계 최대 채굴기 생산국입니다. Bitmain, WhatsMiner, Canaan 등 유명 브랜드는 모두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, 많은 구매자가 중국 직구 또는 대행을 통해 수입합니다.
📌 유의사항
- 📦 중국에서 수입 시 FTA 적용 안 됨 → 기본세율 부과
- 🧾 일부 업체는 인보이스를 축소하거나 제품을 ‘전자부품’으로 신고
- ⚠️ 과세가격 조정 또는 세관조사 대상될 수 있음
💡 정식 인보이스, 실거래계약서, 운송장 등 **신고 증빙을 정확히 갖춰야**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.
🔹 실제 수입 신고 사례
사례 1: ASIC 채굴기 10대 수입
- 📍 수입국: 중국
- 💵 가격: USD 30,000
- 📄 품목분류: 8543.70
- 💸 관세: 8%, 부가세: 10% → 총세액 약 5백만 원
- 🧾 세관은 실거래 증빙 부족 시, 동종제품 기준가 적용
사례 2: GPU 리그 부품 분할 수입
- 📍 그래픽카드, 파워서플라이, 프레임 등 부속 수입
- 📦 품목별로 8473.30, 8471.90 등으로 각각 분류
- 🔍 세관은 분할 수입 후 조립하여 채굴기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
- ⚠️ 관세 회피 의심 → 전체 구성품을 채굴기로 간주 후 과세
🔹 관세청의 해석과 유의사항
관세청은 채굴기를 단순한 컴퓨터가 아닌 **가상자산 생산 목적의 특수 장비**로 해석하며, 사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**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수**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
관세청 유의 지침
- 📝 실거래가 명확히 기재된 인보이스 제출
- 🧾 물품 설명서, 제품 매뉴얼 등 기술자료 첨부
- 📷 필요 시 제품 실물 사진 및 사이트 주소 제출
- 📌 의도적인 저가 신고, 부품 분리 신고는 과세조사 대상
💡 세관은 기술자료와 시장가 비교, 동일 물품 신고사례 등 다양한 자료로 과세가격을 판단하므로, **정확하고 투명한 자료 제출이 가장 중요**합니다.
🔹 향후 제도화 및 규제 가능성
📌 1. HS코드 개정 논의
WCO(세계관세기구)는 **채굴기 및 블록체인 장비에 대한 별도 품목분류 신설**을 검토 중입니다.
📌 2. 수입 통계 코드 강화
관세청은 **채굴기 수입 현황 파악을 위한 별도 수입통계 코드 운영을 고려**하고 있습니다.
📌 3. 수입 규제 또는 등록제 도입 가능성
에너지 소비 및 정책적 이유로 일부 국가(중국, 카자흐스탄)는 **채굴기 수입 제한**을 두고 있으며, 한국도 **향후 에너지 정책에 따라 규제 가능성**이 존재합니다.